광진문화재단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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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인권·ESG경영

윤리·인권·ESG경영

윤리경영
추진목표

“윤리경영 실현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구현 및 조직문화 조성”

추진전략
  • 윤리경영 철학
    및 전략수립
  • 청렴한
    조직문화조성
  • 부패방지
    인프라 강화
윤리헌장

(재)광진문화재단은 광진구 대표 문화 기관으로서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며,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임을 다짐한다.

고객서비스헌장

(재)광진문화재단은 구민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객과의 약속을 위해 구체적인 「고객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인권경영
추진목표

“인권경영 실행으로 인권침해 예방체계 조성”

추진단계
  • step 1 인권경영
    체계구축
  • step 2 인권영향평가
    실시
  • step 3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 step 4 구제절차
    제공
인권경영 선언문

(재)광진문화재단은 예술과 삶이 함께하는 문화 환경을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다짐한다.

ESG경영
추진목표

“친환경‧사회책임‧투명한 기업 경영의 문화적 ESG 가치 실현”

추진단계
  1. 도입기
    ESG경영 도입
    ESG경영 추진체계 구축
  2. 성장기
    분야별 ESG성과 창출
    공감대 확산, 역량강화
  3. 정착기
    ESG경영 모델 정착 및 확산
  • 환경 (Environment)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적 기여

  • 사회 (Social)

    안전하고 지역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지배구조 (Governance)

    윤리‧청렴‧공정‧투명
    경영활동

ESG경영 선언문

(재)광진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 친환경‧사회책임‧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해
문화적 ESG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임직원행동강령

(재)광진문화재단 임직원 일동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투명경영 실현과 신뢰받는 재단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임직원행동강령과 청렴실천을 결의하고, 다짐합니다.

광진문화재단
정직성 청렴성 공평성 공정성 신뢰성
  • 정직성

    우리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 신뢰성

    우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청렴성

    우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겠습니다.

  • 공정성

    우리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겠습니다.

  • 공평성

    우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재)광진문화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재단으로 거듭나고자,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수수 및 비위관련 행위와 불공정한 업무처리,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1. ·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2. ·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 부패·공익신고 대상이 아닌 민원 상담 및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1. · 금품 및 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2. ·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행위
  3. ·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직무유기 행위
  4. · 의무 불이행에 따라 재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5. · 정당한 사유 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
  6. · 심각한 품위 손상 행위
  7. · 부패·공익신고,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신고 등
신고절차
  • 신고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처리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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