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안내
기부안내
기부안내 단계1
기부약정서 제출 |
기부자 (개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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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안내 단계2
기부금 채납여부 결정 |
기부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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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안내 단계3
기부금 입금 |
기부자 (개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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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안내 단계3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광진문화재단 |
광진문화재단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재단에 기부를 희망하는 기부자는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광진문화재단 경영기획팀 기부금 담당자 (02-2049-4724)